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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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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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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은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행법 상으로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최근 대한변협을 필두로 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공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탁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향후 개정 추이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