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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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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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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보증금 7,0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며,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