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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부양,양육의무 저버린 자녀,부모의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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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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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1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에 있어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