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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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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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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부터 개정 공탁법의 시행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의 특정을 통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도 인터넷 공고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있는 형사재판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약 후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