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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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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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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꼭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