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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제, 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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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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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데요,


헌재는 지난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이에 따라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