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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승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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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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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은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2014년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사를 서울 역삼동에서


 

부산 문현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하였습니다.

 


 


 

본사 이전과 동시에 한국남부발전은 저희 예종 법률사무소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종 법률사무소는 현재 한국남부발전에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남부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철거공사(공사금액 143억 상당)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소송이 벌어졌고,

 


예종 법률사무소는 한국남부발전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부산 동부지원에서 벌어진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제6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2015년 4월 22일 부산고법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종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 중 소송가액이 가장 크고,

 


매출액 기준 부산에서 1위인 한국남부발전에 관한 소송의 결과물이라

 


승소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먼저 소식란으로 전하며,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추후 승소사례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