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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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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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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전관(판사,검사,고위공직자)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적으로 궁박에 처해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돈을 챙겨오던
 
변호사 업계의 왜곡되고 낡은 관습을 타파하라는 의미에서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이 당분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던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요, "전관비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관변호사 또는 법조브로커에게 속아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예종 법률사무소 역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명심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