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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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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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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상대방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은 '부모의 일방'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 역시 여러 차례 논문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 시행되면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