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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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4카불103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술집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 등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와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 역시 명부에 등재되자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는 그 사이에 늘어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더해서 피고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