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민사

CIVIL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민사소송

  • 부동산
  • 임대차
  •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손해배상] 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직원 -> 전부 승소, 성공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 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편 ,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손해배상] 빌라 층간 누수발생 사건 -> 임의조정 성립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 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 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회식 도중 일어난 폭행사건 -> 임의조정 성립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 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원고는 119 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 오랜 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보니 주변 동료들의 중재로 쌍방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병원 치료비 ,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 과실상계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결국 피고의 주장에 가까운 450 만 원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임대기계 하자로 인한 공장화재 사건 -> 승소, 성공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과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전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 그러다 15 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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