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민사

CIVIL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민사소송

  • 부동산
  • 임대차
  •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손해배상]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 원고가 101 호 , 피고가 201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 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원고의 돈을 들여 누수공사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가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는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1 심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위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웃 간의 분쟁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손해배상] 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직원 -> 전부 승소, 성공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 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편 ,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손해배상] 빌라 층간 누수발생 사건 -> 임의조정 성립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 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 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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