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