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이혼,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위자료 전액 수령
원고는 피고 1 의 남편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친해졌고 ,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 ( 다만 피고 2 의 책임범위는 2,000 만 원 한도 )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 문제는 이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니 매월 30 만 원씩 100 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들 명의로 된 재산이 딱히 없었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 그렇게 6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 판결 확정 후 6 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이 사건 피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특히 피고 2 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를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을 알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렇게 6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 판결 확정 후 6 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이 사건 피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해졌고 (A 씨가 피고의 상사 ),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원고는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덮쳤습니다 . 원고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처음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 또한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1,500 만 원으로 다소 감액해주기는 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
[상간남소송]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 A 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A 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를 추궁하였으나 A 씨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회사를 찾아갔고 , 원고가 강력하게 추궁하자 피고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미 아내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아내 A 씨와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 더구나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 교회 장로였습니다 .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A 씨와 절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는 단지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했고 ,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 전액을 신속히 입금하였습니다 .
[이혼,위자료]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전부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 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이미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좋으니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 문제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는 외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 그 결과를 보니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거주지 근처에서 다수의 결제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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