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아내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남 상대로 소송 -> 강제조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A 씨는 피고와의 관계를 절연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 이에 원고는 아내 A 씨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이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 이런 증거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 이른바 빼박증거 ) 로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 A 씨가 먼저 피고를 유혹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상간녀소송]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외도한 사건 -> 위자료 1,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 당시 A 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말을 믿었고 ,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가령 , A 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나 아내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 A 씨가 가족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그렇게 약 3 년 정도를 만나왔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자신이 A 씨의 아내라고 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너무 황당하고 얼떨떨하였지만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내민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즉 ,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상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 다시 말해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이후 며칠 동안 A 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어떻게 남녀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 원고는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각서 작성 이후의 불법행위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각서 작성 이전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 그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 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2심 강제조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약 3 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 그러자 이번에는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만 1 심과 2 심에 걸쳐 약 1 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 재산분할 소송도 1 심에 이어 원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2 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끝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원고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재산분할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저만 믿겠다는 피고의 말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송은 황민호 변호사의 중재안으로 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 결국 첨부와 같은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강제조정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기록의 양도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데 , 지면 관계상 이렇게밖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혼,위자료] 의처증,폭력성이 있는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4 학년 때 7 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아빠의 폭력성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힘들 때 의지했던 A 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 피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피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자녀 1 인당 월 150 만 원이라는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항소심] 1심보다 2억원 증액된 재산분할금 인정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8 년차 부부로서 성인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가 단절되었고 ,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지내던 중 원고가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 심에서 원고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 원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수소문 끝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돈은 돈대로 쓰고 ,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못 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 1 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2 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1 심 소송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고 ,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 심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1 심에서 놓쳤던 쟁점은 무엇인지 , 미진했던 주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 그 결과 2 심에서는 1 심보다 무려 2 억 원이나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고 ,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2 심 판결 선고 이후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판결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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