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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