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판결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 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 5 년 동안 자신이 피고의 성적노리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 피고는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고 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 부산 바닥에서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간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산 어딘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남성 -> 위자료 2,500만원 결정,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다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고 , 피고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쉽게 이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했고 , 더 이상 피고와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원고는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 부정행위의 기간 , 횟수 , 정도 , 방법 등을 축소해서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간녀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술집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2. 결 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이 확정되고 6 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과 카드사 , 통신사 등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와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 이 사건 피고 역시 명부에 등재되자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에 늘어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더해서 피고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양육권]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획득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어머니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집을 나가버리더니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들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가사조사와 더불어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 판결을 앞두고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8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등] 면접교섭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신청 -> 과태료 300만원 부과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왜냐하면 별거 이후 피고는 아들 핑계를 대며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5 개월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2. 결 과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한 것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먼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피고가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 재판부는 선뜻 과태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첨부해 재차 요청하였고 ,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과태료 300 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였고 , 지금은 원고가 2 주에 한 번씩 사건본인을 만나 1 박 2 일 동안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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