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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고소대리] 가상화폐(코인) 사기 피해자 ->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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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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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6*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은 수익금을 착실히 지급하였고, 그렇게 신뢰를 얻자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돈은 2억 원 가까이 불어났고, 어느 순간 피해자는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년간 옷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한 것이라 남편에게 알려질까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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