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죄 등 고소대리]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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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23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3노327* 특수상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공갈 등
1. 사건의 개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가스라이팅’ 사건의 2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을 갈취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24시간 고용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음란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2심)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와 대등한 동업관계였고, 피해자의 돈은 투자금이라 항변했습니다.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 마찰이 생겨 폭행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종속관계는 결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 결과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1년 +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