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회사 물건을 빼돌린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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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88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뒤 원고 회사의 거래처 등 내부 정보를 빼돌려 인근에 다른 업체를 차렸습니다.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인간의 배신행위를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자식처럼 여기며 직원 이상으로 대해줬는데,
돌아온 것이라곤 피고의 절도행위와 배신행위였습니다.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합의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송금한 돈은 절도한 고철 값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에 더하여 약 1,7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