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느단20073*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0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는데,
협의이혼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 소송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으련만 원고는 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렸고,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계산합니다.
보통 부동산 가액은 KB부동산시세를 참고해서 결정하는데,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거나, 대단지라 하더라도 동, 호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 KB부동산시세 자료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감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전문변호사이므로 부동산 시세 변화에 대한 해석이 밝습니다.
이에 감정신청을 피고가 하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감정결과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