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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2심]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대방이 항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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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243005*(본소), 3006*(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자주 싸웠고,

 

급기야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간 원고는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항소심)에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 재산들을 거론하며 재산분할로 무려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액은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2채의 가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없게 되고,

 

재산분할 대상에 넣게 되면 원고의 기여도를 최소화하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원고의 재산분할금액을 7,500만 원으로 결정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고 받아들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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