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위자료]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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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881* 이혼 및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이미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좋으니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는 외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거주지 근처에서 다수의 결제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