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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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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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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710*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A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A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A씨를 추궁하였으나 A씨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회사를 찾아갔고, 원고가 강력하게 추궁하자 피고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아내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아내 A씨와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장로였습니다.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A씨와 절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는 단지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했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 전액을 신속히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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