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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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A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해졌고(A씨가 피고의 상사),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원고는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덮쳤습니다.
원고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처음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1,500만 원으로 다소 감액해주기는 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을 바로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