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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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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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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4카불104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A씨를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내 A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을 알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건 피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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