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위자료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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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10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4카불109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의 남편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들은 부동산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친해졌고,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다만 피고 2의 책임범위는 2,0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니 매월 30만 원씩 10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들 명의로 된 재산이 딱히 없었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건 피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2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