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불폰(유심) 개통 후 제공 -> 약식명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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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약49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휴대폰을 개통해 회선 2대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총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사용할 휴대폰과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속아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서 제공해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가 될 수 있고,
특히 휴대폰을 개통해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장을 개설해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관과 기민하게 소통하며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