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 사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기소 -> 검사 구형 절반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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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36*, 4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 들어와 자금세탁용 상품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친구 집에서 거주하던 중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특경법(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부친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이는 달리 말해 자신이 범한 행위에 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총책이나 윗선은 검거하지 못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관점에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되,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밖에 양형자료로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최대한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딱 절반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