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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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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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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4311*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원고가 101, 피고가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돈을 들여 누수공사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가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위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웃 간의 분쟁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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