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오피스텔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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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834* 건물인도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 소유 오피스텔에 피고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개월 이상 거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통해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소송 도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법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