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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면접교섭권] 소송 중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월2회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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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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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25드합114*, 11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집을 나와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과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피고가 자녀들을 보고 싶다고 해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전화나 카톡도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본안소송인 이혼소송을 수임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복잡한 이혼소송은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피고와 분리시킬 경우 피고는 자녀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배우자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을 월 212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면접교섭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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