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24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25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A씨의 내연녀이자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A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A씨와 피고가 그간 주고받은 적나라한 문자와 카톡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피고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초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조정이 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fed0fcb2f4d54656e9019b464a2f64c7_1644376331_7098.jpg
fed0fcb2f4d54656e9019b464a2f64c7_1644376332_17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