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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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901*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10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A씨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원고에게까지 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원고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남편인 A씨의 이야기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A씨는 자초지종을 모두 실토하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원고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고민 끝에 원고는 일단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먼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피고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