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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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36*(본소), 20396*(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세, 9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태권도를 전공해 결혼 전부터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고,
피고는 결혼 초 원고의 학원을 잠깐 돕다가 출산 이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결코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를 가져다줬으나
피고는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 불만을 토로하며 원고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문제로 자주 다퉜고, 급기야 별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태권도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그러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웠기에 위자료는 문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 양육권, 양육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원고 명의 아파트와 태권도 학원이 있는 상가가 있었고,
아파트를 담보로는 은행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고, 그러다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원고가 원했던 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양육비도 자녀 1명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