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이혼사건 -> 친권,양육권 획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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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777*(본소), 2132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생후 8개월 된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5년 내로 선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원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짧은 연애를 마치고 바로 결혼했으나
알고 봤더니 원고는 몹시 게으르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남자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싸웠고,
어느 날 원고는 한 달간 배를 타러 나간다며 집을 나갔으나 실상은 배를 타지 않고 본가에 가서 지냈으며,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따지자 원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혼기간이 짧다고 이혼소송 스토리가 짧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서 오라고 했더니 A4용지 분량으로 무려 50장을 적어 왔습니다.
그만큼 남편인 원고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신청을 하여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원고가 벌어다준 급여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저축해둔 게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차례 변론이 진행된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딸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