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행사] 음주단속을 받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 -> 검사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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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3-1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노23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운전면허취소 기간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겁이 난 피고인은 경찰이 건넨 서류의 인적사항에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워 2심을 맡기가 조금 주저되었습니다.
혹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실형선고라도 되면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가족의 간곡한 부탁으로 2심도 맡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