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전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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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3-1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86*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갚지 않자
결국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의 사정, 기망여부, 차용금의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신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변호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