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형사] [무면허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16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처음엔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친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4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자 피고인의 부모님은 또 한 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데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까지 겹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되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린 친구 하나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놀랍게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9c291848c6f122fdf4b6d20944e25370_1637049270_52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