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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기소유예로 종결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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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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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980* 사기방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세 청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갓 대학생이 되어 사회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그런 일도 있는가보다 생각하며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부산 다대포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700만 원 받아

다시 택시를 타고 엄궁에 있는 농협 ATM 기계로 가서 지시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아들인 피의자와 함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우선 피의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수는 필요적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서 미리 연습하였고,

 

조사 당일 황민호 변호사가 수사 입회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나이도 어린 데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몹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반말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에게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당황한 경찰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존댓말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사 말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했고,

 

조사 후 피해자와 통화한 경찰은 황민호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지체할 겨를도 없이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드리며 합의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로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을 살렸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피의자의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찡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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