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 원고청구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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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1-21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184*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교제할 당시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으며,
데이트 비용과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하고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제할 당시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퍼주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주장을 하려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변제확인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연인 사이에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둘 사이에 변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통화녹음이나
문자(카톡)메시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입증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증여라는 항변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연인사이라도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큰 금액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