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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대표이사가 퇴직 후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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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1-21

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095*(본소) 약정금

                                  2021가합10096*(반소)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5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고의 뒤를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는 위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더 이상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원고는 회사가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위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는 모두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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