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 -> 전부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1-2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490*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6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나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21년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새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선행조치로 부동산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했습니다.
만에 하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