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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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가단1155*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3남매를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장남이고, 피고는 여동생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약 3년간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 딸인 피고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보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망인은 망인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망인의 금융재산을 피고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금전 증여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여동생인 피고와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보려 했으나
피고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등 배신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반대의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6이었고,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1/6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재산이 얼마인지 추적해서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망인과 피고의 금전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 통장에 입금된 연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옮겨놓고 일부는 망인을 위해 일부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망인 통장에 있던 돈을 여러 사람의 명의를 거쳐 세탁한 다음 유용한 흔적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1/6 상당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