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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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24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 A씨와 결혼 15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고,
휴대폰 사진첩에 아내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가 친한 동생일 뿐 불륜의 상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원고는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A씨를 알게 되었는데,
A씨가 피고보다 나이가 여섯 살이나 많았고,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았기에
그저 편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으나 결코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그 개념이 매우 넓어서 조금만 부적절한 흔적이 남아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단둘이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기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5,000만 원)의 불과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