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명의이전을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0카단1852*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들을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상담한 끝에 가장 먼저 조언을 한 것은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조치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매도인이 마음만 먹으면 분양권을 다른 곳에 매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민호 변호사는 본안소송(분양권명의변경청구)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f5e20c1ceab1b5c1ab7017dd0b3a487_1624006551_994.jpg
cf5e20c1ceab1b5c1ab7017dd0b3a487_1624006552_31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