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명의이전을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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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0카단1852*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들을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상담한 끝에 가장 먼저 조언을 한 것은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조치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이 마음만 먹으면 분양권을 다른 곳에 매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민호 변호사는 본안소송(분양권명의변경청구)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