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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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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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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1000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러자 채무자는 왜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잔금을 지급하였냐고 항의하며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테니 지급받을 채권자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요구하였고,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채무자는 공탁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법적 도움을 받고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들을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상담한 끝에 가장 먼저 조언을 한 것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조치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매도인이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를 다른 곳에 매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민호 변호사는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해 채무자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계약금 배액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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