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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매매계약을 파기하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 원고청구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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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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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259*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부동산의 B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B실장에게 아파트를 팔지 않을 생각이니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B실장은 이미 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계좌로 원고 1 이름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버렸습니다.

 

피고는 즉시 계좌를 막아버리고, 받은 금액 전액을 공탁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계약금 입금자(원고 1)와 공인중개사 대표(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소장을 받자 겁이 나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충분히 승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실장에 불과한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급등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1B씨가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기재했던 이름으로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원고 2는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했으나 실제로 중개된 계약이 없고,

더구나 이와 같은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비록 소액사건이기는 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고,

 

오랜 재판 끝에 피고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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