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식당영업권 재산분할 청구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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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00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였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피고 2는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피고 1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밤, 피고 1과 피고 2가 피고 1 집에 함께 있을 때 원고가 집을 덮쳤습니다.
그 일을 빌미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사실혼관계 파기를 통보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한 피고 1이 거부하자 원고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1이 친구와 동업해서 식당을 크게 오픈했는데,
그 과정에 원고의 돈이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어 매출이 많이 올랐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억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상간녀인 피고 2를 상대로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방어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 1이 원고에게 총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녀인 피고 2는 조정절차에 참석하지 않고도 위자료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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