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30년차 황혼이혼 사건 -> 재산분할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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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656*, 2146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오다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 남편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하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한 끝에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원고 명의였으나 담보대출이 있었고,
피고에게는 그 이상의 금융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위자료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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