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신청 -> 월 3회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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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즈기357*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준비 과정부터 사사건건 부딪쳤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며 사전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양육비 액수는
피고의 급여 및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봤을 때 과다하다고 항변했고,
아울러 한 달에 3회 이상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월 3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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