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같은 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5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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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190*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외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와 피고는 같은 직장동료로서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회식 후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바로 잠이 들었고,
그 틈을 타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피고와 나눈 대화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여보, 자기야~”라고 호칭하며 달콤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모텔에 출입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애썼으나 아내 A씨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동료로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날그날의 대화를 모두 삭제하였기에
원고가 입수한 증거는 해당일 하루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며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