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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오랜 별거 이후 이혼 및 과거양육비 청구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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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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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2353*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6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간 친정에 머물다 왔고,

 

그러다 이번에는 아예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피고에게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울산에 살지만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양육비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별거기간 중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과거양육비로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없지만

 

한 번씩 아이를 보러 갈 때나 면접교섭을 할 때 피고가 지출한 내역도 상당했습니다.

 

그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잘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목표였습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감정대립이 깊어 조정은 결렬되었고,

 

결국 판결선고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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