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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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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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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3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고부간의 갈등,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좋게 협의로 끝내려고 했으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가 망라된 이혼소송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서로 감정적 공방을 펼치다 보니 가사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했는데 아파트 2채와 분양권 하나가 있었고,

 

각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양육비 액수와 관련하여 쌍방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산분할목록이 얼추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적절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100%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생각했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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