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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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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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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65*, 10503*(반소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1810월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판결선고는 2020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 기간만 약 22개월에 달하는 복잡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잔금 및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추가공사 및 하자여부에 관해 쌍방이 감정신청을 했고,

 

감정결과가 도착했으나 이에 대해 추가 사실조회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중간에 조정의 자리도 마련되었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론을 종결하고도 바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두 차례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원고의 압도적 승소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금액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즉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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